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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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성은 1948년 9월 2일 설치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1946년 6월 24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에 기초하여 설립되었으며, 사회주의 헌법, 사회주의 로동법, 로동보호법 등을 근거로 운영된다. 로동성은 감사관, 심의회, 중앙로동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로동정량제정소, 조선직업총동맹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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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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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국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설립일 | 1948년 9월 2일 |
폐지일 | 2021년 1월 |
후신 | 조선로동당 경제정책실 |
주요 역할 | |
역할 | 노동, 임금, 사회보험, 직업안정, 산업재해 보상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
연혁 | |
1948년 | 내각에 노동국 설치 |
1957년 9월 | 노동성으로 승격 |
2021년 1월 | 노동성 폐지, 조선로동당 경제정책실로 기능 이관 |
조직 | |
장관 | 초대: 허성택 마지막: 리상원 |
부상 | 초대: 강진건 마지막: 김용진 |
주요 부서 | 노동정책국 임금국 사회보험국 직업안정국 산업재해보상국 국제노동국 |
관련 법률 | |
법률 | 로동법 사회보험법 직업안정법 산업재해보상법 |
2. 연혁
3.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성의 설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법령에 의거하여 로동성은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4. 조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성은 감사관, 심의회, 중앙로동위원회, 각 시도 인민위원회 노동행정부, 지방로동위원회, 로동행정검열실, 전략로동실, 행정조직국, 1국, 총무과, 로동조직선전국, 로동대렬국, 기술기능향상지도국, 로동정량국, 로동보수국, 관리기구 정원국, 농업·로력동원국, 로동보호감독국, 쟁의조정심판위원회, 사회보험국, 휴양국, 인력양성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 조직과 지방 조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1. 중앙 조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성 중앙 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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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지방 조직
각 시도 인민위원회 노동행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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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대 상, 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성의 역대 로동상과 부상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하위 섹션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하게 언급한다.
5. 1. 역대 로동상
이름 | 임기 |
---|---|
허성택 | 1948년 9월 2일 ~ 1952년 5월 29일 |
김원봉 | 1952년 5월 29일 ~ 1958년 9월 11일 |
김응기 | 1958년 9월 11일 ~ 1962년 10월 23일 |
백선일 | 1962년 10월 23일 ~ 1964년 1월 16일 |
리원일 | 1998년 9월 1일 ~ 2008년 10월 2일 |
정영수 | 2008년 10월 2일 ~ 2019년 1월 10일 |
윤강호 | 2019년 1월 10일 ~ 2021년 1월 14일 |
진금송 | 2021년 1월 14일 ~ |
5. 2. 역대 로동성 부상
이름 | 취임일 | 퇴임일 | 비고 |
---|---|---|---|
리승엽 | 1948년 9월 2일 | 1953년 6월 8일 | 사법성 사법상 겸 내각호위실 차장 겸직 |
백원기 | 1953년 6월 8일 | 1957년 9월 20일 | |
김응기 | 1957년 9월 20일 | 1958년 9월 11일 | |
박태준 | 1958년 9월 11일 | 1964년 1월 16일 | |
김용술 | 1998년 9월 1일 | 2008년 10월 30일 | |
리승엽 | 1948년 9월 2일 | 1953년 8월 | 사법상 겸 노동성 부상, 내각호위실 부실장 겸무 |
백원기 | |||
김응기 | 1957년 9월 20일 | 1958년 11월 | |
박태준 |
6. 산하 기관
7. 기타
내각 수립 이후, 농번기와 여름, 수해, 재난 기간 외에도 조선인민군 병력과 도, 시의 로동자, 인민위원회 사무원들이 농사일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2년 8월 조선로동당에서는 인민군 병력 이외의 무상 로동을 제한하도록 시달했다. 같은 해 8월 말, 무역성 김용술 부상은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의 초청 연설에서 앞으로는 시, 도의 로동자와 공무원이 무상으로 농사일을 돕는 일은 없을 것이며, 농장에서 로력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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